[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재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군인이었던 변 하사에겐 일신전속권이 있었다. 이는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변 하사만 가능했던 소송을 유족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육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종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육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권리구제에 적절하고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육군이 변 하사를 여성이라고 보고 심신장애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했다.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 등을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며 “육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환된 여성이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간 소송이 이어져 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1:44:34[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7 10:19:30[파이낸셜뉴스] 영국 외신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조명했다. 3일(현지시간) BBC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강제 전역 문제로 군을 상대로 한 획기적인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고 변 전 하사를 소개했다. 외신은 "한국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 LGBTQ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대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LGBTQ는 성소수자를 통칭하는 말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자를 딴 것이다. LGBT+도 같은 의미다. BBC는 "한국은 동아시아 이웃국가에 비해 LGBTQ 공동체에 훨씬 덜 관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종종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인식되며, 보수 교회 세력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BBC는 뉴스에서 변 전 하사에게 여성용 경칭인 'Ms(미스)'를 붙여 '미스 변(Ms Byun)'이라고 표기했다. AFP통신도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LGBT+ 권리에 덜 관대하다. 한국의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눈에 띄지 않게 산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한국이 동성애자 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알린 첫 군인이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그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지난해 7월 군이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그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3일(한국시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1-03-04 16:29:19군복무 중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시신 상태로 미뤄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03 21:27:3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변 하사의 사망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지난달 28일 이후 변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구 소방서 측은 "부패정도로 보아 며칠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1-03-03 20:43:31[파이낸셜뉴스] 변희수 전 하사가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1-03-03 20:34:25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과 변 전 하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군에서 장기 복무를 신청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씨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에 유엔 진정을 넣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답변이 60일 동안 나오지 않자 이 서한을 공개했다. 공대위 측은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조치 사항은 추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보고서에도 담기게 된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 인권기준에 미달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전향적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29 14:14:54[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 사실을 밝힌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며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내걸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저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은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 혼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도와주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11 13:50:01[파이낸셜뉴스] 강제전역 갈림길에 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시민 인권 모니터단 3기와 5기로 활동한 뒤 최근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이상돈씨(47)가 1일 관련 포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강제 전역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 전 하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하겠다는 뜻에서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인권과로부터 활동우수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씨는 이날 포상 거부의사를 전하며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다른 부분에서 '소수자'가 될 수 있다"며 "군의 강제 전역 조치와 맞서 싸우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담아 저는 '국방부 시민 인권 모니터단 우수 활동자 포상'을 정중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국방부 시민 인권 모니터단에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 동안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해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연기된 심사는 지난달 29일 열렸다. 결정내용은 15일 내에 변 전 하사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여성민우회와 변호사지식포럼 소셜임팩트소송위원회(소송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지지 및 군의 전역결정을 규탄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7-01 12:41:49[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결정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소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어 변 전 하사도 군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희수 전 하사와 피우진 전 처장은 같은 사례일까? 변 전 하사가 군 복귀를 하기 위한 장애물은 무엇일까? ■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전역한 게 아냐" 변 전 하사와 피 전 처장은 모두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역 혹은 전역했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극복했지만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받아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2일 이 사례를 언급해 변 하사의 상황에 대입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2조 3항에 따르면 분명 해당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할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인이 희망해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음경 훼손'과 '고환 결손'으로 각 5등급 판정을 받아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됐다.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이었지만 '고의'라는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송창석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육군의 결정에서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며 "전역의 이유가 성전환이 아니라 고의로 고환 등을 결손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으로 인한 고환 등 결손이 '심신장애'에 예외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국내법에선 해당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 성전환자를 위한 조항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성전환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헌법적으로 다퉈야 할 여지가 많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나 행정기관의 재량도 따르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을 따지기 어렵다. 송 변호사는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군 가산점제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데 더 큰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전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도 유사하다"면서 "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국방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변 전 하사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21 13:45:15